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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나 유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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