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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민원내용: 토양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제출하는 계획서(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기한: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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