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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28
전화번호 :
032-760-6081

민 원

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민원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을 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결재 변경사항 기재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의료기기법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3. 의료기기법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전자민원 : 45,000

방문·우편민원 : 5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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