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2-28
- 전화번호 :
- 032-760-6081
- 첨부파일 :
-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51 KB) 미리보기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민원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하려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3.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전자민원 : 45,000원 방문·우편민원 : 5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