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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3-02
전화번호 :
032-760-6042



민 원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26조 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영종소방서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 신고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신청서(붙임 1) 1

  나개설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

  다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각 1

  라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붙임6) 1

  마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및 개설자(의료인)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부

  바.의료법」 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① 의료법 제36조에 관한 자가점검표(붙임3~4중 해당사항)  1부

             ②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붙임5) 1부

2. 신고사항 변경시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설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면허증(의료,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의자격증

신고사항의 변경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변경 시 : 2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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