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2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2) (74 KB) 미리보기
- [별지 제12호의5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41 KB) 미리보기
- (의원용)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시설기준규격)_자가점검표 (80 KB) 미리보기
- (한의원)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시설기준규격)_자가점검표 (74 KB) 미리보기
- (붙임5)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 확인표(빈칸) (25 KB) 미리보기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장비 개요설명서 (31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 |||||||
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영종소방서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 신고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개설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붙임6) 1부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및 개설자(의료인)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부 바.「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① 의료법 제36조에 관한 자가점검표(붙임3~4중 해당사항) 1부 ②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붙임5) 1부 2. 신고사항 변경시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설 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의자격증 신고사항의 변경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변경 시 : 2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