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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작성일 :
2023-02-22
전화번호 :
032-760-6062

민원사무명 :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과 관련 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변경 허가요청


처리기간 : 10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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