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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3-02
전화번호 :
032-760-6042

민 원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민원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접수 서류검토 결재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

3.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

5. 양도받아 설치하거나 이전설치시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특수의료장비 설치하려는 경우)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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