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2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1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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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
민원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처리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5. 양도받아 설치하거나 이전설치시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 설치하려는 경우)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