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ㆍ이전)신고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2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8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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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ㆍ이전)신고 | |||||||
민원내용 |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중지․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재처리 (위임전결 : 담당)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설치 신고필증 원본 1부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신고의 경우)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신고의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