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포함)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2
- 전화번호 :
- 032-760-6042
- 첨부파일 :
-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76 KB) 미리보기
- (붙임2)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시설기준규격)_자가점검표 (81 KB) 미리보기
- (붙임3)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 확인표(빈칸) (25 KB) 미리보기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장비 개요설명서 (31 KB) 미리보기
-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152 KB) 미리보기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인천광역시(032-440-2732)에 신고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포함) | |||||||
민원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공항소방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신청서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붙임4) 1부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사.「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2,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 안경사, 영양사, 약사, 방사선사), 전문의자격증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100,000원 (소재지변경 시 : 4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