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포함)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3-02
전화번호 :
032-760-6042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인천광역시(032-440-2732)에 신고


민 원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포함)

민원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근거법규

의료법 제3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공항소방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신청서 1

  나.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

  다.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1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붙임4) 1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사.의료법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2,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 안경사, 영양사, 약사, 방사선사), 전문의자격증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00,000(소재지변경 시 : 4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