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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담당부서 :
작성일 :
2023-03-02
전화번호 :
032-760-8838

민원사무명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을 받은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고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인가 20일 / 신고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 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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