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 담당부서 :
- 작성일 :
- 2023-03-02
- 전화번호 :
- 032-760-88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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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민원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을 받은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고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인가 20일 / 신고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 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