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3-03-03
- 전화번호 :
- 032-760-6448
- 첨부파일 :
- [서식 88]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15 KB) 미리보기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2.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