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배수설비 설치 신고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7729
- 첨부파일 :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61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
민원내용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
근거법규 | . 「하수도법」 제27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등 기재) 2.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