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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작성일 :
2023-03-06
전화번호 :
032-760-8847

민 원

사무명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민원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근거법규

· 지하수법8조제1

· 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1

주관부서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용도 적정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신고 수리 민원인 알림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 생략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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