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8847
- 첨부파일 :
- [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1) (82 KB)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3) (1 M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
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용도 적정 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민원인 알림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 생략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