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7968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7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신청 | |||||||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 | |||||||
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20일 | |||
현장조사사항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보유상황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등록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시설·장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 장비 등록원부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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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수수료 : 20,000원 · 국민주택채권 : 자본금의 2/1,000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 3종 : 1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