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업 상속 신고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7968
- 첨부파일 :
- [별지 제16호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7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업 상속 신고 | |||||||
민원내용 | 건설업 상속 | |||||||
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4항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장조사사항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건설공사 사용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보유상황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면심사 ⇒ 실시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제출생략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시설·장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 장비 등록원부 등본 등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