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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 상속 신고

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작성일 :
2023-03-06
전화번호 :
032-760-7968

민원사무명

건설업 상속 신고

민원내

건설업 상속

근거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174

주관부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7

현장조사사항

. 기술인력 보유상황

. 건설공사 사용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보유상황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면심사 실시 결재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제출생략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시설·장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 장비 등록원부 등본 등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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