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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 양도신고

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작성일 :
2023-03-06
전화번호 :
032-760-7968

민원사무명

건설업 양도신고

민원내

. 건설업 양도

근거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제1

주관부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3.건설산업기본법18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사업의 경우)

6.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

1.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표등본)

2. 양수인의 시설장비관련 건물등기부등본, 장비의 등록원부 등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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