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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작성일 :
2023-03-06
전화번호 :
032-760-7968

민원사무명

건설업 폐업 신고

민원내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건설업을 폐업

근거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삭제) 20조제2

주관부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면심사 결재(공고)

 

(위임전결 : 과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업 등록증

2. 건설업 등록수첩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행정처분사항 확인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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