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 담당부서 :
- 기반시설과
- 작성일 :
- 2023-03-06
- 전화번호 :
- 032-760-7968
- 첨부파일 :
-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12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 |||||||
민원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 |||||||
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 |||||||
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예 : 임차계약서 등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 1. 상호·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건물등기부등본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위한 외국인등록증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