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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작성일 :
2023-03-06
전화번호 :
032-760-7968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민원내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근거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2

주관부

기반시설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계약서 등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

 

1. 상호·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물등기부등본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위한 외국인등록증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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