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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3-03-07
전화번호 :
032-760-7763

민 원

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내용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처 리

기 간

(법정) 7

(단축) 5

현 장

조사사항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 수 서류검토 2중등록여부 장소확인 신원조회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

2. 법 제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

5. 여권용 사진 1

6. 등록인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2중 개설 여부 확인

-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업무보증설정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업무시작 전

도시행정과

면허세 고지서

및 등록증교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중개사 - 20,000

: 법 인 - 3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등록사항 통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무과)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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