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7
- 전화번호 :
- 032-760-7763
- 첨부파일 :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20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민원내용 |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처 리 기 간 | (법정) 7일 | |
(단축)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 수 ⇒ 서류검토 ⇒ 2중등록여부 ⇒ 장소확인 ⇒ 신원조회 ⇒ 등록처리 | |||||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법 제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여권용 사진 1매 6. 등록인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건축물대장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 2중 개설 여부 확인 -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업무보증설정 |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 업무시작 전 | 도시행정과 | 면허세 고지서 및 등록증교부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중개사 - 20,000원 : 법 인 - 30,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등록사항 통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