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업 고용인의 신고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7
- 전화번호 :
- 032-760-7764
민 원 사무명 | 부동산중개업 고용인의 신고 | |||||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처 리 기 간 | 즉 시 | |
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 수 ⇒ 서류검토 ⇒ 2중등록여부 ⇒ 신원조회 ⇒ 등록처리 | |||||
(위임전결 : 담당자)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여권용 사진 1매 4. 등록인장(소속공인중개사일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소속공인중개사일 경우)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 2중 등록 여부 확인 -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등록사항 통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