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민원사무편람

지적기준점 이전신청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작성일 :
2023-03-07
전화번호 :
032-760-7767

민 원

사무명

지적기준점 이전신청

민원내용

영종국제도시 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을 이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처리부서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법정) 7

(단축) 5

현 장

조사사항

지적기준점 이전신청의 적법성 여부

업무흐름도

위임전결

사 항

 

접수 이전사유타당성 현지조사 제반경비협의 및 징수 서류작성 및 결재

이전설치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기준점 이전 신청서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기준점 이전설치

이전경비 납부통지

이전 승인 후

한국국토

정보공사

측량성과검사

수수료 및

제반경비

신청 기준점의 이전에 따른 제반경비(원인자 부담원칙)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