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적기준점 이전신청
- 담당부서 :
- 도시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7
- 전화번호 :
- 032-760-7767
- 첨부파일 :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46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지적기준점 이전신청 | |||||
민원내용 | 영종국제도시 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을 이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법정) 7일 | |
(단축) 5일 | ||||||
현 장 조사사항 | ․지적기준점 이전신청의 적법성 여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이전사유타당성 현지조사 ⇒ 제반경비협의 및 징수 ⇒ 서류작성 및 결재 ⇒ 이전설치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기준점 이전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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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기준점 이전설치 | 이전경비 납부통지 | 이전 승인 후 | 한국국토 정보공사 | 측량성과검사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신청 기준점의 이전에 따른 제반경비(원인자 부담원칙)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