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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장허가 신청

담당부서 :
작성일 :
2023-03-07
전화번호 :
032-760-8812
첨부파일 :
개장신고서 (66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개장허가 신청서

민원내

연고지가 없는 분묘에 대해 개장토록 허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

근거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주관부

도시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

현장조사사항

안내판 설치여부, 관리가 되지 않은 분묘인지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도시행정과) 확인(과장)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전국/지역 신문공고 각 1

3. 기존분묘 안내판 설치사진 1

4.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위임장 1

6. 토지주 인감증명서 1

7. 토지주 및 위임자 주민등록증 각 1.

8. 해당토지 근처 주민들의 분묘관계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1.

9.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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