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담당부서 :
- 건축허가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8965
- 첨부파일 :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60 KB) 미리보기
민원명: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민원내용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처리기간:1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