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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8965
민원명: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민원내용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신고)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처리기간:1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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