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8
- 첨부파일 :
-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46 KB) 미리보기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45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