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8
- 첨부파일 :
-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1) (45 KB) 미리보기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42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 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원도심 → 자원순환과, 영종지역 → 친환경위생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