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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 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8

  •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 신고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비정상 운영시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원도심 → 자원순환과, 영종지역 → 친환경위생과 신고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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