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9
- 첨부파일 :
-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44 KB) 미리보기
-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8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민원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