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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9

  • ​민원사무명 :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민원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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