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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3

민원 사무명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민원 내용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 법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242, 시행규칙 제21

주관 부서

자원순환과

신고 시기

신고: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7

관리대상기기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다만, 2008.1.27.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 교체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구비서류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별제 제8호 서식]

2.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PCB 시험성적서

<변경 신고 시>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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