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2
- 첨부파일 :
-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47 KB) 미리보기
- [별지 제27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16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민원신고 | ||||||||
근거법규 |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 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3.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