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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2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민원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민원신고

근거법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

ㆍ동법 시행규칙 제25

주관부

자원순환과

협조

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검토 실태조사 결재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제출서류>

. 휴업ㆍ폐업의 경우

1. 신고서 1

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3.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

.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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