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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신청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3

민원 사무명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신청

민원 내용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 법규

폐기물관리법17, 시행규칙 제18조의2

주관 부서

자원순환과

신고 시기

신고: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5

배출자 신고

대상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2. 「폐기물관리법17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별지 제13호 서식]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4.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5.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 신고 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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