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3
- 첨부파일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47 KB) 미리보기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1 KB) 미리보기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1 KB)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7 KB) 미리보기
-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7 KB) 미리보기
민원 사무명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
민원 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
근거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주관 부서 | 자원순환과 |
신고 시기 | 신고: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의 경우) 변경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간 | 5일(별지 제6호 서식) 3일(별지 제7호 서식) 5일(별지 제8호 서식) |
배출자 신고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떄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 |
구비서류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 [별지 제8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3.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4.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 신고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