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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3

민원 사무명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민원 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 법규

폐기물관리법17, 시행규칙 제18

주관 부서

자원순환과

신고 시기

신고: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의 경우)

변경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리기간

5(별지 제6호 서식)

3(별지 제7호 서식)

5(별지 제8호 서식)

배출자 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물환경보전법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공사를 착공할 떄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에 해당]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

[별지 제8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3. 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4.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 신고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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