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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2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민원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

ㆍ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

주관부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처 리

기 간

30

현장조사사항

주변 영향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검토 타 법률 등 검토 결재 적정여부통보

(위임전결 : 국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건설페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1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사업장 부지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후 2년 경과 여부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처리업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여부

통보 후

환경보호과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ㆍ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ㆍ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신청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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