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2
- 첨부파일 :
-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55 KB) 미리보기
- [별지 제1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기 관) |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처 리 기 간 | 30일 | ||||
현장조사사항 | 주변 영향 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타 법률 등 검토 ⇒ 결재 ⇒ 적정여부통보 (위임전결 : 국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설페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사업장 부지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후 2년 경과 여부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처리업허가 신청서 제출 | 적정여부 통보 후 | 환경보호과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ㆍ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ㆍ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