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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3

민원 사무명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민원 내용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근거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7, 시행규칙 제9

주관 부서

자원순환과

신고 시기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처리기간

3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

배출자 신고

대상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지 제7호 서식]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별지 제5호 서식]

3. 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4.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 신고 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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