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2
- 첨부파일 :
- [별지 제11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KB) 미리보기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58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장조사사항 |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타법 저촉여부 등)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 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7. 자본금 또는 재산증명 서류 1부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제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수입증지 : 40,000원 ㆍ면허세 : 54,000원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