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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2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민원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

ㆍ동법 시행규칙 제12

주관부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

현장조사사항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검토(타법 저촉여부 등) 실태조사 결재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1(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제외)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 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수집운반업의 경우제외)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제외)

7. 자본금 또는 재산증명 서류 1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제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수입증지 : 40,000원 ㆍ면허세 : 54,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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