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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주택임대조건 변경신고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8869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 조건 변경신고

민원내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

ㆍ민간임대주택법 제46

ㆍ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9

주관부

건축허가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10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신 고 접 수 확 인 변경신고증명서 작성 교부

(위임전결 : 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보증보험 가입완료 입증서류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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