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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2

민원사무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민원내

폐기물 처리업 처리시설의 양도, 사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 민원

근거법

ㆍ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

ㆍ동법 시행규칙 제47

주관부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대표자 본적지

면사무소

처 리

기 간

7

현장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검토 결재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대표자 본적지

시ㆍ군ㆍ구ㆍ

면사무소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 조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ㆍ면 허 세 : 54,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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