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03-08
- 전화번호 :
- 032-760-7212
- 첨부파일 :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57 KB) 미리보기
-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5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
민원내용 |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ㆍ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기 관) |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처 리 기 간 | 30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 ||||
현장조사사항 | 주변 영향 여부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결재 ⇒ 적정여부통보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페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4. 환경성조사서(중간처리업(소각전문) 및 최종처리업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위임전결 : 과장)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전국 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 여부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ㆍ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적정통보 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ㆍ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 후 2년 이내 허가신청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