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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7212

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민원내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

ㆍ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

ㆍ동법 시행규칙 제69

주관부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30

현장조사사항

신고 신청서류와 동일여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검토 실태조사 결재 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 의 사 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 차

시 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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