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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담당부서 :
작성일 :
2023-03-08
전화번호 :
032-760-8837

민원사무명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민원내용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선박이 어항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 어항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에 묘박하거나정박, 임시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

처리기간 : 3

구비서류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따른 사용·신고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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