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 2023-02-22
- 전화번호 :
- 032-760-6062
- 첨부파일 :
-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4 KB) 미리보기
-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74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과 관련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요청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