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3-03-09
- 전화번호 :
- 032-760-7394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42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 |||||
민원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및 변경 시 신고 | |||||
근거법규 | ㆍ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ㆍ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원도심)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냉·온수기 정수기의 설치장소, 관리방법, 관리카드 비치 여부 등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신고서 1부.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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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1.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냉·온수기, 정수기를 관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