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5-12
- 전화번호 :
- 032-760-604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민 원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 |||||||
민원내용 |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처 리 기 간 | 7일 | ||||
현 장 조사사항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음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