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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5-12
전화번호 :
032-760-604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민 원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근거법규

의료법 제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위임전결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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