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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5-12
전화번호 :
032-760-6042



민 원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 

근거법규

의료법 제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처 리

기 간

7

현 장

조사사항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위임전결 과장)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동활용병상 동의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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