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개발행위허가
- 담당부서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23-06-14
- 전화번호 :
- 032-760-7518
- 원도심 : 중구제1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032-760-7518)
- 영종·용유·무의 : 중구제2청 건축허가과 개발허가팀(☏032-760-8863, 8967)
■ 민원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당해 허가의 준공을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15일
(※ 단,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협의 및 제출자료의 보완사항 이행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 신청서
○ 신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에 따른 배치도 등의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와 아래의 서류 등
-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공사평면도 등
-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설계도서 및 설계위치를 표시한 현장사진
○ 피해 및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당해 개발행위로 인한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인·허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개발행위로 인한 우리 구 또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심의 또는 자문 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 「지방세법」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며,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함. 단,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4종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