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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23-06-14
전화번호 :
032-760-7518

■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준공 신청

 - 원도심 : 중구제1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032-760-7518)

 - 영종·용유·무의 : 중구제2청 건축허가과 개발허가팀(☏032-760-8863, 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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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당해 허가의 준공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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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단, 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 협의 및 제출자료의 보완사항 이행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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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 또는 준공검사 신청서

 ○ 신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에 따른 배치도 등의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와 아래의 서류 등

   -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공사평면도 등

   -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설계도서 및 설계위치를 표시한 현장사진

 ○ 피해 및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당해 개발행위로 인한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으로 인한 ·허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개발행위로 인한 우리 구 또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심의 또는 자문 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 : 「지방세법」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며,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함. 단,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4종을 적용함.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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