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담당부서 :
- 건축과
- 작성일 :
- 2023-06-14
- 전화번호 :
- 032-760-7472
- 첨부파일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56 KB) 미리보기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7 KB) 미리보기
- [연장,축조] 대지사용승낙서 (12 KB) 미리보기
- [연장,축조] 위임장 (12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민원내용 : 컨테이너, 파이프 천막 등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