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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구급차의 차령연장(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6-17
전화번호 :
032-760-6389

민 원

사무명

구급차 등 차령연장(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민원내용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민원

근거법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없 음

처 리

기 간

즉시

현 장

조사사항

없 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접수 서류검토 결재

(위임전결 : 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신청서 1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1부.

  다.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가. 신청서 1부.

  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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