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 담당부서 :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 2023-10-24
- 전화번호 :
- 032-760-7210
- 첨부파일 :
-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 KB) 미리보기
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 ||||||||
민원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민원신고 | ||||||||
근거법규 | ㆍ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 부서 (기 관) | 건 축 과 도시계획과 | 처 리 기 간 | 10일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타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등본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건 축 과 도시계획과 |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신청서작성후제출 ⇒ 수리통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 환경보호과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 현지확인(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 ⇒ 신고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