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담당부서 :
- 건축허가과
- 작성일 :
- 2023-10-24
- 전화번호 :
- 032-760-8928
- 첨부파일 :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17 KB) 미리보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56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민원내용: 컨테이너, 천막 등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3일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