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 담당부서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3-10-25
- 전화번호 :
- 032-760-7394
- 첨부파일 :
-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41 KB) 미리보기
민 원 사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 |||||
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시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ㆍ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 |||||
처리부서 | 위생환경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0일 | |
현 장 조사사항 | 조정 입증서류와 실제 현지 상황을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사실조사(필요시) ⇒ 조정부과또는환급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없 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