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새마을금고 합병 인가
- 담당부서 :
- 경제산업과
- 작성일 :
- 2024-03-13
- 전화번호 :
- 032-760-7407
- 첨부파일 :
- 민원사무편람(새마을금고 합병인가) (58 KB) 미리보기
-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15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새마을금고 합병 인가
○ 민원내용 : 새마을금고 간 합병 시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60일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