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신고
- 담당부서 :
- 건축허가과
- 작성일 :
- 2024-03-13
- 전화번호 :
- 032-760-8862
- 첨부파일 :
-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62 KB) 미리보기
○ 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변경)신고
○ 민원내용 :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아래와 같은 용도로 일시사용(6개월 이내)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으로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해야함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무료